삼성,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관계사 ‘10곳’ 추가 규제

시간 입력 2020-10-08 07:00:17 시간 수정 2020-10-08 0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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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국회통과 시…삼성생명, 총수일가 지분율 20.82%로 규제 대상 포함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그룹의 규제 대상 기업 수가 현행 1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행 기준 삼성그룹 내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총수일가는 현재 삼성물산 지분율 31.63%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 3법’을 추진 중이다.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 △해당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계열사는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현재는 상장기업의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30% 이상이고, 비상장 기업은 20% 이상인 계열사에 한해서만 내부거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일감몰아주기 기준이 강화될 경우 삼성그룹 내 규제를 받게 되는 계열사는 1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인 삼성생명이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삼성생명 지분율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20.76%, 이재용 부회장이 0.06%를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총 20.82%의 지분을 보유해 규제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5곳도 추가로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99.78%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100% △삼성자산운용 100%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100% △삼성카드 71.86%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자회사 4곳도 규제대상에 오르게 된다. 삼성물산은 현재 △제일패션리테일 100%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100% △삼성웰스토리 100% △서울레이크사이드 100%를 갖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문영 기자 / mych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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