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 승인

시간 입력 2022-06-17 10:58:43 시간 수정 2022-06-17 1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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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이 판매하는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이 지난 1일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는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해당 방식으로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이 필요하다. 수익자 본인명의의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해당 계좌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지정하면 된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15세부터 84세(일반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9만8600원(일반3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며 단 1회 납입으로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유수정 기자 / crysta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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