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라이트 후레쉬’ 주입기 세척 미흡했던 하이트진로에 행정처분

시간 입력 2024-05-17 12:32:40 시간 수정 2024-05-17 1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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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이트진로 주류 2개 제품 응고물‧이취 원인 조사결과 발표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 주입기 모습.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된 결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하이트진로의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먼저 필라이트 후레쉬는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지만 하이트진로 측은 올해 3월13일, 25일과 4월 3일, 17일 등 특정일에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자문을 요청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측의 자율 회수는 지난 16일 기준 118만캔(420톤)이 회수됐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또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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