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명예회장의 상속재산 수백억…공익재단에 활용
3형제간 독립경영 보장…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촉구
조현문 “요청에 답변 없으면 법적 권리 행사할 것”
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작성했다는 유언장 중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따진 후,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 간의 갈등을 종결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선친으로 상속받게 될 재산을 모두 공익재단에 환원하고,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할 수 있도록 지분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형제들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향후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5일 조 전 부사장은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효성의 경영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내가 원하는 것은 효성으로부터 100%의 자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선친이 작성하셨다는 유언장에 대해 입수경로,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신 선친의 유언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유언집행인에게 유증 조건과 관련해 불확실한 점을 몇 차례 질의했지만 유언집행인이 전한 답변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효성티앤씨 14만5719주, 효성중공업 13만9868주, 효성화학 4만7851주 등을 상속받게 된다. 이들 주식들을 시가로 환산하면 963억원 수준이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속재산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속세의 책임을 해소한 후 조 전 부사장은 상속재산 전액을 공익 재단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상속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공익재단에 출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이 설립할 공익재단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을 담은 ‘단빛재단’이다. 조 전 부회장은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협조해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공동상속인인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하면 상속세 감면 혜택을 통해 재단에 출연할 기금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은 삼 형제 간의 독립 경영이 이뤄지도록 협조도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제가 더 이상 효성그룹의 특수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삼 형제가 독립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에 맞게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친족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장회사는 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비상장사의 경우 동일인 측은 10%, 독립경영친족 측은 15% 미만이 요건이다.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효성그룹 내 계열사는 동륭실업 80%, 더클래스효성 3.5%, 신동진 10%, 효성티앤에스 14.1%,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효성토요타 20% 등이 있다. 이 중 효성티앤에스, 효성토요타의 지분을 줄이고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각각 10%씩 보유한 동륭실업의 지분을 늘리는 등 지분 정리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회사를 떼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조 전 부사장이 가진 지분을 공정거래법에 맞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서로 간의 부당한 일들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자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고소와 관련해 많은 진실이 왜곡돼 있는데, 이러한 모든 잘못을 중단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이 우애있게 지내라는 유지를 남기셨는데,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번 기자간담회와 발표한 내용을 조 회장과 조 부회장 및 효성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 전 부사장은 “형제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며 “저의 진심 어린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중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차지해 생기는 갈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 상속분이다.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상당한 기한 내 답변이 없다면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유류분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나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다시금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며 “효성의 불법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경영권 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의 진의와 전혀 무관하므로 오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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