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차남 조현문 “공동상속인의 선의와 결단에 감사”…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 추진

시간 입력 2024-08-16 14:25:26 시간 수정 2024-08-16 1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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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등 공동상속인 공익재산 설립 동의
조현문 “지분정리·형제 갈등 화해 후 사회환원”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지난 7월 5일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대한 기자>

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의 상속재산 전액 사회환원 계획이 진척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사회환원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말하는 공동상속인은 조현준 회장 등으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을 나눠 받은 부모, 형제들을 아우른다.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동의와 협조로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고 기업문화의 선진화에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를 남길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공익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사회환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7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익재단 ‘단빛재단’을 설립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받게 될 상속재산 전액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공익재산 설립과 관련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 감면과는 별개로 상속재산을 전액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환원할 수 있다”며 “감면받지 못해도 사회환원은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상속인의 동의에 따라 공익재단이 설립되면서 조 전 부사장은 계열분리와 이를 위하여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고 조석래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를 남겼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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