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반격 시작됐다…영풍정밀, 영풍·MBK 인사 배임혐의로 고소

시간 입력 2024-09-20 17:54:29 시간 수정 2024-09-23 0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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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 장형진 영풍 고문 등 검찰에 고소
“영풍·MBK 간 ‘밀실 공모’로 영풍은 손해·MBK는 이득 취해”

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이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선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인사 5명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영풍정밀은 20일 영풍과 MBK파트너스측 인사들을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영풍정밀은 보도자료에서 “영풍의 주주로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인, 이들과 공모한 MBK파트너스 및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약 7~14.6%를 주당 66만원에, 영풍정밀의 주식을 1주당 2만원에 각각 공개 매수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달 19일 공시했다.

이날 영풍정밀은 “‘밀실 공모’로 이뤄진 영풍과 MBK 간 계약으로 영풍은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계약으로 영풍은 10년 간 고려아연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MBK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계약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공개 매수 기간을 다음달 4일로 설정한 상태다. 공개 매수 대상 주식은 고려아연 기명식 보통주며, 발행 주식 총수 2070만3283주 중 최소 144만5036주(전체의 약 7%)에서 최대 302만4881주(전체의 약 14.6%)까지다.

최소 매수 예정 수량 미만일 경우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지 않고, 최대 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수량만큼만 안분 비례해 매수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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