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노진수 전 대표 고소장 제출
‘75년 동업자→서로 배임 혐의 고발’…양측 벼랑 끝 몰려

(왼쪽부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각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간의 경영권 분쟁이 서로를 고소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양측은 모두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75년간 이어온 동업자가 서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에 이르렀다.
25일 영풍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업정신을 파기하고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행보가 시작됐을 때,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 전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행보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결정에 중심에 있던 노 전 대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영풍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사모펀드 투자 배임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관련 손해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의 인테리어 계약 체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3가지를 지적하면서 최 회장의 배임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번 영풍 측의 고소는 앞서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추진한 고소를 받아친 모양새다.
영풍정밀은 장 고문과 사외이사 3인(박병욱 회계법인 청 대표·박정옥 설원복지재단 이사·최창원 전 국무총리실 제1차장),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밀실 공모로 이뤄진 MBK와 영풍 간의 계약으로 영풍이 손해를 보고 MBK와 MBK 김광일 부회장이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게 영풍정밀의 판단이다.
영풍정밀은 영풍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한 대표이사 2인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사외이사 3인만으로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등 각종 법률 규정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MBK의 자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영풍과 장형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주식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MBK가 고려아연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공개매수로 확보한 주식은 10년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을뿐더러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MBK 측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게 한 것 역시 영풍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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