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장기수익 측면에서 판단할 것”

시간 입력 2024-10-18 17:32:26 시간 수정 2024-10-18 17: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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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국정감사에 국민연금 참석
김태현 이사장 “주총 안건 정해지면 검토할 것”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주주총회 표 대결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표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 지분 7.8%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지 판단 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이사장은 고려아연과 영풍·MBK 간의 경영권 분쟁과 향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주총 안건이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는 체제가 있다”며 “지금 이것에 대해 ‘어떻다’고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사회적 가치 등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김 이사장은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 17일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34%를 확보하면서 약 40%에 육박하는 의결권을 확보했다. 지분 상으로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총 5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중 2년 전 주총에서는 장형진 영풍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장형진 후보는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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