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2차 가처분 기각에 “기획된 꼼수”…영풍·MBK “본안 소송서 책임 물을 것”

시간 입력 2024-10-21 17:34:06 시간 수정 2024-10-21 17: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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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기각
영풍·MBK, 본안 소송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 위법성 지적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가운데)이 박기덕 사장(왼쪽), 조현덕 변호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자기주식)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기각을 두고 공개매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기획된 꼼수라고 비판했으며,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은 본안소송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자사주를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지난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또 한번 가처분을 기각했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영풍·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와 투자자들을 영풍·MBK가 조장한 가처분 등의 법적 리스크로 인해 영풍·MBK 측 공개매수로 이동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또한 고려아연은 지난 17일 영풍·MBK 공개매수 마지막 날에 벌어진 ‘단시간 주가 급락’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교란행위를 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MBK는 가처분 기각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 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영풍·MBK는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사주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밝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려아연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장은 지난달 18일 입장문을 통해 영풍의 석포제련소 문제, MBK파트너스의 핵심 자산 매각,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약탈적 투기자본과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의 탐욕과 결탁으로부터 반드시 회사를 지켜낼 것이다”며 “이를 위해 당사의 주주님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당사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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