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제 기능성 입증 의무화 내년 1월 시행, 준비된 제약사는?

시간 입력 2024-10-23 17:45:00 시간 수정 2024-10-23 17: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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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동아제약 인체적용시험 진행중
한독은 인체적용시험 후 데이터 확보해

(왼쪽부터)HK이노엔 컨디션 젤리, 동아제약 모닝케어 프레스온, 한독 레디큐 젤리. <사진제공=각 사>

내년부터 숙취해소제품에 ‘숙취 해소’를 표기하거나 광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가 의무화됐다. 숙취해소제 주요 기업인 HK이노엔과 동아제약은 현재 인체적용시험 중으로 데이터 확보에 분주하다. 한독은 데이터 확보를 완료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숙취해소제 컨디션(환·음료·스틱) 주원료의 숙취 해소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적용시험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HK이노엔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전부터 자체 인체적용 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영업마케팅에 활용했다. 이후 또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컨디션의 소재 보강 등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체적용시험을 하고 있고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며 연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은 지난해 기준 3500억원 규모다. 그 중 HK이노엔 컨디션 제품이 매출 620억원을 기록해 점유율 1위다. 2위는 동아제약 모닝케어로 지난해 매출 95억원을 기록했다. 3위는 한독의 레디큐로 매출 77억원을 기록했다.

동아제약은 숙취해소제 모닝케어의 인체적용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모닝케어 프레스온은 내년 제도 시행 전에 인체적용시험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독은 레디큐의 인체적용시험을 이미 완료했다. 한독 관계자는 “인체적용시험을 이미 완료했으면 데이터도 잘 나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표시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한 기관(한국식품산업협회)에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에 따라 숙취해소 표시와 광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기업들은 숙취해소 관련 표시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춰야한다.

업계는 식약처 규제가 업계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숙취해소제 매출이 잘 나왔던 기업들은 객관적 효과를 입증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쓰겠지만 매출이 미미했던 업체들은 데이터 확보에 나서지 않아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결국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식약처의 인체적용시험 등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어느 선까지 광고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조희연 기자 / c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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