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축소 조치로 인한 환원액 반영”

E1 과천 LPG 충전소. <사진제공=E1>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11월 프로판 가스 가격을 세 달 연속 동결했다. 다만, 이날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 축소 조치에 따라 부탄 가격은 인상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11월 프로판 가격을 ㎏당 1299.81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10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반면 부탄 가격은 L당 941.24원으로 전월 대비 14.04원 올렸다.
E1은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을 ㎏당 1300.25원, 산업용 LPG 프로판을 1306.85원으로 정했다. 부탄 가격은 전월 대비 L당 14.04 인상된 941.83원이다.
E1은 “국제 LPG 가격 상승 및 누적된 가격 미반영분 등에도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며 “다만 부탄의 경우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축소 조치로 인한 환원액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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