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임시 주총 연말 개최 가능성↑…법원, 27일 심문 기일

시간 입력 2024-11-08 17:37:54 시간 수정 2024-11-08 17: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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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년 1월엔 임시 주총 열릴 듯
임시 주총 가시화에 고려아연 주가 8%↓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박대한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소집하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 총회(주총)가 이르면 올해 연말께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성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신청한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사건의 심문 기일을 이달 27일로 정했다.

통상적으로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사건은 심문 기일 한번으로 종결된다. 이에 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신청인(영풍)과 사건본인(고려아연) 양측에게 준비 서면 제출 기간을 1~2주 정도 추가로 주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풍이 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인용할 경우, 연내 임시 주총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시 주총 날짜를 영풍이 직접 지정할 수 있어서다.

영풍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 주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14일 간의 주총 소집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연말 개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상황이다.

다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임시 주총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에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주주인 영풍이 직접 주주 명부 확정 기준일을 잡고 공고를 내는 작업 등을 해야 해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 임원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결의를 위해 임시 주총 소집을 고려아연에 요구했다.

신규 이사를 진출시켜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집행 임원 제도를 통해 최 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내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고려아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영풍은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한편 영풍·MBK파트너스가 요구하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이 가시화하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 넘게 급락했다. 고려아연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8.03% 내린 114만6000원에 장 마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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