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하이니켈 전구체’ 원천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외 매각 제동

시간 입력 2024-11-18 11:28:33 시간 수정 2024-11-18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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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각 시, 산업부 장관 승인 필요
고려아연, ‘국가 기간 기업’ 명분 강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았다. 이번 판정을 통해 해당 기술을 해외로 매각할 때, 정부 승인이 필요하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

앞서 지난 9월 고려아연은 자회사 켐코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차전지 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인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약 두달 만에 국가핵심기술로 인정 받게 됐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면서 △국가핵심기술 수출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 등에 대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하이니켈 전구체는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소재다. 배터리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를 만드는 전 단계 물질인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섞은 화합물이다. 여기에 추가로 리튬을 주입하면 양극재가 된다.

고려아연은 이번 국가핵심기술로 판정으로 ‘국가 기간 기업 보호’ 명분을 강화하게 됐다. 향후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임시 주주 총회(주총)에서 경영권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 기업이라는 객관적인 논거를 확보한 셈이다.

또한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의 해당 기술은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우선 고려아연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라 전구체 제조 기술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고려아연의 인수합병(M&A)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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