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대출 지시 등 배임 혐의
검찰이 태광그룹의 2인자로 일컬어진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하루 전인 19일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 만이다.
앞서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김 전 의장의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해 왔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로펌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후 실질적 경영을 맡은 김 전 의장이 여러 비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7월 이씨와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고,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는 사이 태광은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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