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 임시주주총회 소집 심의
이사회, 결격 사유 해소 방안 요청
영풍·MBK “상법상 결격 사유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영풍·MBK 연합이 청구한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 소집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후 일부 신규 이사 후보에 대해 법적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자신들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고려아연이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청구에 대한 보고 및 심의의 건과 14명에 달하는 이사 선임의 건, 집행임원제 도입 요구 건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요구한 14명의 이사 후보자 가운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일부 후보자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고려아연은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지난 22일 영풍·MBK 측에 결격 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또한 고려아연 이사회는 집행임원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집행임원제를 적용할 경우 경영 효율성 저하와 해당 집행임원의 책임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지는 점, 나아가 책임회피 가능성 등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6월 기준 유가증권 시장 내 집행임원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MBK 측에 요청한 결격 사유 해소 방안과 이에 대한 후보자 확인서 등 보완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대로 후속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통해 검토하겠다”며 “이후 임시주주총회 개최 여부 및 시기 등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과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받은지 29일 만에 이뤄졌고, 이 기간 이사회는 유상증자 추진·철회를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영풍·MBK 연합은 “사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청구 시점에서 29일이 지나서야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임시주총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 도입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고려아연이 주총 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후로 예정됐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심문기일이 임박해서야 주총 소집 심의를 진행한 건 법원 결정을 미루거나 주총 소집 허가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영풍·MBK 측 추천 사외이사 후보 중 상법상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는 후보는 없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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