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및 관련 정관 추가 요청
영풍·MBK 간의 풋옵션 내용 공개 촉구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
영풍의 지분 2% 이상을 보유한 머스트자산운용이 회사 측에 자사주 소각 등의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행동주의에 나섰다.
머스트자산운용은 25일 ‘영풍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제언’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영풍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6.62%의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발표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지난 9월 강성두 영풍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고 다가올 주주총회에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에 대한 정관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강 사장은 “소각 목적이 아닌 자사주는 취득하면 안 된다. 그게 주주를 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한 바 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이 자사주를 보유 중임을 잊으셨거나 영풍이 상장사로서 소액주주들이 있음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머스트자산운용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영풍이 MBK와 맺은 계약에 대해 ‘기업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꼭 중요한 사안은 알아야 한다’며 공개 질의를 했다.
영풍의 수장인 장형진 고문과 영풍은 자신들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매각을 MBK에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풋옵션 대상 주식이 영풍 보유 주식의 약 60%가 맞는지 △풋옵션 행사 가능일이 도달하면 즉시 풋옵션을 행사할 것인지 △풋옵션의 할당 비율은 영풍과 장 고문의 지분 비율대로 할당할지 확인해달라고 사측에 요청했다.
영풍의 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의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1년 후, 또는 고려아연 이사회의 과반 확보일로부터 6개월 후 둘 중 빠른 날부터 풋옵션 행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분 풋옵션 행사를 통해 현재 시가총액의 2~3배에 달하는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에 그 현금 자산에 대한 활용 계획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지분 풋옵션을 유입될 현금의 최소 30% 이상을 주주환원을 위해 쓰겠다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저평가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사측에 29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끝맺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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