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MBK, 집중투표제 놓고 공방전…불법 소지 관건

시간 입력 2024-12-24 16:28:31 시간 수정 2024-12-24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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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우호세력으로 지분 나눠진 최윤범에 유리
MBK·영풍 “표 대결에서 불리해 집중투표제 악용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가운데)과 박기덕 사장(오른쪽)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이 내년 1월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은 법률 위반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 23일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면서 사회 의장 선임과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 발행주식의 액면분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주 유미개발의 제안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도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루겠다고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일 유미개발이 고려아연에 대해 소액주주 보호와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및 이를 전제로 한 집중투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이사 5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5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5표를 한 후보에 몰아줘 특정 인사가 이사회에 진출하는 게 가능해진다.

최윤범 회장의 고려아연 지분은 우호세력으로 지분이 나눠어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MBK·영풍 연합보다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MBK·영풍은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는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다.

또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정하는 12월 20일까지 유미개발의 주주제안을 숨긴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MBK 관계자는 “표 대결에서 불리한 최 회장이 경영권을 연장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악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이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집중투표제를 안건에 추가하면서 해당 제도가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법상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보호 방안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고려아연은 글래스루이스와 ISS 등 대표적인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이 추천하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숙고를 거쳐 임시주총 안건을 확정했다”며 “MBK·영풍도 이번 임시주총을 계기로 함께 회사의 미래성장과 발전을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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