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중소기업 짬짜미 적발
총 5600억원·134건 물량 배분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일반경쟁 입찰과 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는 등 입찰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GIS)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입찰과 지역제한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했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대·중견기업과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의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입찰 금액은 총 5629억원에 달했다. 효성중공업이 1337억원, HD현대일렉트릭이 957억원, LS일렉트릭이 940억원순이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주 보호장치로, 정상개폐는 물론 고장 발생 시에도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계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담합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 대·중견기업이 참여하던 입찰 시장에 중소기업 동남이 진입한 뒤 일진전기에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돼 점차 규모가 확대됐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합의가 없다면 저가 투찰이 불가피했고 대·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물량 일부를 중소기업에 양보하더라도 저가 수주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저가 수주 방지 및 안정적인 물량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모이지 않고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 의사를 전했다. 또 중소기업군(중전기조합·제룡전기)에서는 중전기조합이 조합대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면서 대기업군 총무(일진전기·LS일렉트릭)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군 4개사와 중소기업 동남은 87:13으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중소기업 4개사가 순차적으로 합의에 가담하면서 대·중소기업군 간 물량배분비율은 60:40을 거쳐 55:45까지 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비용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인상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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