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서 맞붙는 고려아연vs영풍·MBK…임시의장 선임·집중투표제 도입 ‘신경전’

시간 입력 2025-02-06 18:26:31 시간 수정 2025-02-06 1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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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에 주주제안 전달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등 제안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안내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지분을 보유한 자사 계열사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 정기 주총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했고, 영풍·MBK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 임시의장 선임 등을 제안했다.

6일 영풍·MBK는 임시의장 선임과 자사주 전량 소각, 5∼17명 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임시의장 선임 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불법적으로 파행된 임시주총의 전력을 비춰봤을 때 고려아연 경영진이 정기주총을 진행하는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정기주총까지 파행시킬 우려가 존재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 측이 말로만 약속하고 자사주 소각에 나서지 않는다면서 전량 소각을 요구했다. 앞서 고려아연과 영풍·MBK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최 회장 측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동원했던 만큼,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영풍·MBK는 현금배당 상향과 지난 23일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5∼17명의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영풍정밀 펌프공장. <사진=영풍정밀>

하지만 고려아연도 영풍정밀을 앞세워 영풍에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을 제안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지난 5일 집중투표제와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풍정밀은 장씨 일가가 영풍 지분 52.65%를 차지하고 있어 이사 추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장형진 고문과 동일한 연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학연으로 인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훼손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즉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 주주 등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영풍정밀이 제안한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준다.

만약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는 ‘3%룰’이 적용되면서 영풍의 장씨 일가 의결권이 급감하게 된다.

한편 영풍정밀은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와 관련해 회신이 없다면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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