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최대 인가 6개월 연장 추진

시간 입력 2025-03-12 16:25:44 시간 수정 2025-03-12 1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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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공개
현행과 특례 중 선택 가능…특례 최대 인가시간 차등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종합 반도체 기업 및 소부장·팹리스 기업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지난 11일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는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해당 조항이 포함된 입법을 주장하고, 야당은 근로시간 규제 예외 조항은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정부는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입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자 최소한의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고 필요에 따라 현행 또는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요하면 1회당 최대 3개월에 더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특례의 경우 1회당 최대 6개월과 함께 6개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또 1회당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시간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1회당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 주당 최대 64시간과 추가 3개월 주당 최대 60시간이 가능하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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