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지난 12일 SKT(426억6200만원), KT(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383억3400만원) 등 이통 3사에 시정명령 및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사들이 2015년부터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추이를 인위적으로 조정,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매일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수준을 조절해 특정 이통사로 번호이동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왔다. 그 결과 2014년 3000여 건에 달하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 200여 건 이내로 대폭 줄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담합이 아니라 방통위 지침에 따른 자율규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 2014년 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던 당시 단통법 준수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꾸렸는데, 이는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 금지’라는 단통법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