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대한전선과 특허소송 2심도 ‘한판승’…“해저케이블 설계 침해 소송으로 확전”

시간 입력 2025-03-13 16:42:54 시간 수정 2025-03-13 16: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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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 소송 2심 LS전선 승소
대한전선 상고 고려…대법원에서 뒤집기 어려울 듯
해저케이블 설계기술 침해 공방으로 확전 우려

LS전선 버스덕트(Busduct). <사진=LS전선>

국내 전선 업계 1, 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기술침해 특허 소송에서 LS전선이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업자간 자존심을 건 대결에서 승패가 가려지는 분위기다.

이제 양사간 공방전은 이제 해저케이블로 넘어갈 전망이다. 현재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기술 탈취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LS전선은 해당 공장 설계 기술 탈취가 사실로 밝혀지면 민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특허법원 제 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과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기술을 적용한 완제품,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를 정리해야 한다.

양사간 기술침해 신경전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S전선의 하청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버스덕트는 건축물에 대량의 전기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해 주는 주요 구성품이다.

대한전선은 자사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LS전선의 제품과 차이가 있고 미국, 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LS전선은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2심에도 승소했다. 1심에서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배상액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LS전선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대한전선의 경우, 상고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확정된 사실에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LS전선의 기술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상고 등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이 상고에 나서게 된다면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기술과 관련된 특허침해 소송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LS전선도 대한전선이 상고에 나서면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LS전선이 미국 해상풍력단지에서 해저케이블을 시공하고 있다. <사진=LS전선>

시장에서는 양사간 기술 경쟁이 이번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에 이어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와 관련한 대결로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대한전선에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전선 본사 및 공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LS전선은 혐의 사실이 확정되면 국내외에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해저케이블의 경우, 수심 깊은 곳에 매설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 톤의 무게와 수십 킬로미터의 길이를 자랑한다. 이에 해저케이블 제조 기술뿐 아니라, 길고 무거운 케이블을 운반하는 기술인 설비 및 공장의 배치가 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글로벌 톱티어 해저케이블 회사들도 각 제조사마다 자체적으로 설비 및 공장 배치를 자체적으로 정립한다. 기업기밀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LS전선의 경우, 해저 1동부터 4동까지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실패 비용을 들여 제조 노하우를 정립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LS전선은 가운종합건축사무소(이하 가운건축)에 압출, 연선 등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 중량, 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가운건축은 대한전선의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을 맡았다.

LS전선의 문제 제기에 대한전선은 공장의 레이아웃은 해외 설비 업체로부터 비용을 지불해 구입할 정도로 핵심 기술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전선은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 건설을 맡은 가운건축 선정에 대해 공정한 경쟁입찰 방식을 거쳤다고 전했다. 대한전선은 다수의 업체 중에서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가운건축을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가운건축 측도 “LS전선 공장 건축물 설계만을 담당했던 건축설계사이고 해저케이블 설비 및 제조기술 등의 생산설비 설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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