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vs영풍, 가처분 심문서 공방…오는 28일 주총 앞두고 법원 판결 주목

시간 입력 2025-03-21 17:49:10 시간 수정 2025-03-21 17: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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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첫 심문 진행
재판부,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추가 자료 제출 제한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이전 판결 가능성↑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과 영풍이 오는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영풍 측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시작했다.

이날 양측 변호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관계 여부에 대해 변론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로 전량 현물배당했다. 이에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 출자 고리가 생긴 것이다.

이에 영풍은 정기 주총 기준으로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인 와이피씨(YPC)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리를 확정해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이후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 와이피씨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재반박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밝혔다.

가처분 결과가 영향을 미칠 고려아연 정기 주총이 오는 28일 열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27일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 표 대결로 넘어가 고려아연 지분을 늘린 영풍이 이사회를 장악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처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고려아연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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