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MBK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 임시 주총 이어 정기 주총 승기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난 임시 주주총회에 이어 정기 주주총회까지 주도권을 쥐게 됐다. 법원이 영풍·MBK의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MBK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썬메탈홀딩스(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 회사임에도 주식회사라면 상호주 관계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 전에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그러나 영풍·MBK는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SMC의 모회사인 SMH가 SMC 보유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영풍·MBK가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신규 유한회사인 와이피씨(WPC)에 고려아연 주식 526만2천450주(지분 25.4%)를 현물 출자한 것에 대해 이번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이 작년 12월 31일이라는 점에서 그 후인 3월 이뤄진 조치를 근거로 한 영풍·MBK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는 28일 진행될 정기 주주총회는 지난 임시 주총과 똑같이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이 주도권을 잡은 양상을 보이게 됐다. 다만 영풍·MBK가 또다시 임시 주총을 요구했을 때, WPC가 보유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고려아연의 정기 주총은 지난 7일 법원이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의 결의 중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모든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부분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뤄진다.
즉 1월 임시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한 정관 변경안과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7명에 대한 선임안 등이 무효가 돼 원점에서 안건 상정과 주주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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