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파마슈티컬즈·비탈리, 설립한 지 5년 이하 기업
계약 해지 통보로 마일스톤·로열티 수령 불확실
대웅제약 “R&D 전략 변경에 따른 것”

대웅제약 본사.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대웅제약과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 통보한 회사들은 모두 설립한 지 5년 이하인 기업으로 이들의 계약 해지는 자금 및 경험 부족에 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달 28일 중국 CS파마슈티컬즈로부터 섬유증 질환 치료제 ‘베르시포로신’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 해지 의향을 통보받았다. 이 계약은 2023년 1월 베르시포로신의 중국 내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CS파마슈티컬스에 기술이전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것으로 약 4130억원(3억3600만달러) 규모다.
이번 계약 해지 통보로 대웅제약은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령 등이 불확실해졌다. 선급금 74억원은 반환 의무가 없지만 임상 단계별에 따른 마일스톤 860억원과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받는 마일스톤 3195억원, 순매출액에 비례하는 두 자리 수 비율의 경상기술료(로열티) 등은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계약은 120일 이후 자동으로 종료된다.
베르시포르신은 PRS(Prolyl-tRNA synthetase) 저해 기전을 기반으로 한 섬유화 질환 신약 후보 물질이다. 콜라겐 생성에 영향을 주는 PRS 단백질의 작용을 감소시켜 섬유증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한다. ‘베르시포로신’은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신약으로 개발 중이다.
대웅제약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례는 작년에도 있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11월 미국 바이오 기업 비탈리바이오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DWP213388’에 관한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향을 통보받았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23년 4월 비탈리바이오와 DWP213388의 임상개발과 상업화 권리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규모는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 147억원과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6244억원을 포함해 총 6391억원(4억7700만달러) 규모다.
DWP213388는 자가면역질환 경구용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이 후보물질은 B 세포 또는 T 세포 하나만의 저해에 국한된 기존 치료제와는 달리 두 세포를 동시에 저해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계약 해지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웅제약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CS파마슈티컬스와 비탈리바이오는 각각 2020년, 2023년 설립된 신생회사로 아직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 능력과 경험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사업전략 변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S파마슈티컬스의 R&D 전략 변경에 따른 것으로 ‘베르시포로신’의 유효성 및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며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CS파마슈티컬스와의 계약상 의무로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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