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R&D 조세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기업연구소·R&D전담부서 담당자 250명 참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R&D 조세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과기정통부) 등 정부 당국과 함께 정례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을 최소화해 나갈 전망이다.
산기협은 2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 아나이스홀에서 과기정통부와 ‘2025년 제1회 R&D 조세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R&D)전담부서 보유기업 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산기협은 R&D 지원제도의 주요 수요자인 기업연구소, R&D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연구소인정 등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R&D 조세지원제도를 모르거나 놓친 기업과 복잡한 세제 행정절차에 부담을 느낀 실무자가 제도의 활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산기협의 R&D 조세 담당자와 연구소관리 담당자 등이 발표자로 나서 2025년 R&D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R&D 조세지원제도 기업활용을 안내하고 기업연구소 법적 의무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설명한다.
이외에도 HNP파트너스와 국세청 담당 조사관이 참석해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 및 불인정 사례 및 사전심사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등을 소개한다.
산기협은 지난 2024년부터 에 이어 올해도 R&D 조세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산기협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연 2회 정례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촉진제인 R&D조세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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