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전기요금 감면·생산보조금 지급 특례 등 법안 마련
연구진 대상 근로시간 유연화 놓고 여야 갈등 전망

다음 공정 진행을 위해 이동하는 원통형 배터리 모습. <사진=LG에너지솔루션>
국내 배터리 기업을 지원할 특별법이 첫발을 내디뎠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수요 기반이 취약하고 주요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배터리 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미 세계 각국이 자국내 배터리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지원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배터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다.
18일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 중 산업용 전력요금이 총생산비 20% 이상을 차지하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내 배터리 기업에 생산보조금을 포함해 전기요금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생산보조금을 포함한 전기요금 감면 등의 특례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배터리 업계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차전지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열처리중인 음극재 모습. <사진=포스코퓨처엠>
배터리 업계에서는 소재 제조사부터 셀 제조사까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 제조 공정 중 천연흑연은 900~1200도 사이에서, 인조흑연은 2500~3000도에 달하는 열처리를 거처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전기료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배터리 제조사도 슬러리 공정에서 건조를 거치는 과정이나, 흔히 충방전 공정으로 불리는 화성 공정 등을 거칠 때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한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국내 이차전지산업 관련 원료, 소재, 부품, 장비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에 산업용 전력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전기요금 한시적 감면 특례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발의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차전지 특별법안)’에 따르면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전기요금이 총 생산비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차전지 산업 관련 공정을 보유하면 감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여야는 배터리 업계 전기요금 한시적 감면과 함께 생산보조금 지급 특례 신설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크게 네 가지로 △주요 원자재 국산화와 수입대체 가격차이를 보전 △폐수처리시설이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비용 요소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원 △국내 생산으로 전환했을 때의 초기 부담비용 완화 △친환경 인증 및 공정 개선 부대 비용 등이다. 지급대상과 기준,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가닥을 잡았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 PD는 “배터리 소재부터 셀 제조사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이번 특별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보조금에 대해서는 직접 환급 등 산업계의 바램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담당 정부 부처와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특별법안에서도 근로시간은 여야 간 쟁점으로 파악된다. 이번 이차전지 특별법안은 주52시간제 예외적용을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를 신설했다. 이차전지 산업 전반이 아니라, 이차전지산업에 종사하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제 근무가 연구에만 집중할 환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력을 바짝 따라붙은 중국 배터리 기업은 성장을 위한 근로 유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의 경우, 중국의 고강도 노동 환경을 상징하는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을 넘어선 896 근무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두고 비판과 함께 세계 1위로 끌어 올린 원동력이란 평가도 뒤따른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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