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트럼프 감세정책…배터리·태양광, 보조금 없애나 ‘애간장’

시간 입력 2025-06-18 17:59:25 시간 수정 2025-06-18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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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통과한 감세 법안, 상원 수정안 발표
배터리·태양광 세액공제 조기 종료 희비
7~8월 중 세제 정책 불확실성 해소 전망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 <사진=한화큐셀>

미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세제개정안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과 관련해 공화당 상원이 수정안을 발표하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감세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이 처리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태양광 업체가 받고 있던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상원으로 올라갔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화당 상원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개정안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와 태양광 업계의 희비가 갈리게 됐다.

공화당 상원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와 관련해 태양광과 풍력 세액공제를 오는 2026년까지 60%까지 축소하고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는 현행 규정보다 종료 시점을 5년 앞당긴 것이고, 하원이 개정안에 담았던 세액공제 지급 종료 시점(2032년)보다 4년 앞당긴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었다.

크레이포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배터리 업계는 상원을 거치면서 상황이 호전됐다. 하원 개정안에서는 배터리 세액공제를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단축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상원은 해당 부분을 삭제해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 순으로 세액공제 규모를 점차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 상원이 하원에서 발표한 금지외국단체(PFE)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다. 대신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중국에서 조달한 제품을 이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한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에서 전구체, 음극재 등을 일정 부분 사용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다만 배터리 수요가 높은 전기차 시장을 지원하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상원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주던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내 종료키로 했다.

배터리·태양광 업체의 수익성에 직결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7월에서 8월 중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7월 4일) 이전에 법안 처리를 통과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감세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AMPC와 별개로 세제개정안을 두고 공화당 상원 내에서도 강경파, 온건파 간 의견 충돌이 큰 상황이다. 공화당 강경파 상원 의원은 적자 규모에 불만을 표하며 재정지출 삭감 기한 확대 등 더 큰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은 특정주의 재정지출,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 감세 기한 등과 관련해 상이한 입장차이를 보여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상원에서 수정을 거치면 하원에서 다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메디케이트(공공의료지원), SALT 등에서 견해차가 커 기업의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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