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효 판결
고려아연은 법원이 현대차의 해외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단한 데 대해 추가 소명에 나선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으로 법원의 신주 발행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무효소송에서 고려아연이 지난 2023년 9월 13일 추진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선고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5272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 5%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3월 고려아연과 HMG글로벌이 진행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HMG글로벌에 발행한 104만5430주가 무효화 되면 고려아연의 발행주식 총수인 2070만3283주에서 1965만7853주로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율을 상승하는 반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고려아연은 재판부에서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신주 발행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신주 발행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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