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대금 400억원 초과…합병 계약 상한선 넘어

HLB 로고. <사진제공=HLB>
HLB생명과학은 이사회를 열고 HLB와의 합병을 철회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대금이 당초 계약상 상한선이었던 400억원을 넘어서며, 예정된 합병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HLB생명과학과 HLB는 지난 4월 양사 이사회를 통해 합병안을 의결하고, 7월에 HLB생명과학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사업을 통합하고, 리보세라닙 권리를 일원화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철회 결정으로 합병 절차는 중단되며, 양사는 별도 법인으로 각자의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HLB생명과학 관계자는 “주주 권익과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합병은 중단하지만 HLB와의 전략적 협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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