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석 일양약품 대표, 10년치 실적 부풀린 혐의로 중징계…‘오너 리스크’ 재점화

시간 입력 2025-09-12 07:00:00 시간 수정 2025-09-11 1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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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위 “10년간 연결대상 확대해 순이익 과대계상”
공동대표 정유석 사장·김동연 부회장 등에 중징계
정 대표, 슈펙트 논란 종결 5개월 만에 또 다시 위기

정유석 일양약품 대표. <사진제공=일양약품>

일양약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포함해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너 3세 정유석 대표 등 경영진 3인을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내리며 오너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에 대해 향후 3년간 감사인 지정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로 정유석 대표에 대한 오너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선위는 공동대표인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 담당 임원에게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단기간 내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경영진 3인을 대상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통보는 고발과 달리 수사 개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향후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정 대표 입장에서는 불과 5개월 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나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앞서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받았다. 당시 정 대표와 김동연 부회장, 일양약품 법인은 불구속 송치됐으나,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

증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결대상 확대에 따른 과대계상 규모는 2014년 637억원에서 2022년 1699억원까지 불어났으며, 2023년에도 1315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된 회사는 중국 현지법인인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종속회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양약품의 통화일양 지분율은 45.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일양약품은 정도언 회장이 통화일양의 동사장(이사회 의장),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이 동사(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다고 봤다.

다만 외부감사인은 통화일양을 종속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사회 결의(보통결의 3분의 2이상 찬성) 구조상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해 실질적 지배력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2024년부터 해당 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고, 2022·2023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일양약품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적인 실적 부풀리기’라는 결론이다.

일양약품은 이번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2일까지 일양약품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당사는 회계투명성제고 및 내부감사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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