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타결…성과금 450%+1580만원

시간 입력 2025-09-16 09:53:39 시간 수정 2025-09-16 0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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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서 잠정합의안 52.9% 찬성 가결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열고 있다.<사진제공=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중 과반인 52.9%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 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등도 포함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이달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지난 15일 실시된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서 올해 임단협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올해 교섭 과정에서 7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무산됐다. 노조가 교섭 난항으로 지난 3~5일, 2~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최장 연속 무파업 단체교섭 기록은 6년에서 멈추게 됐다.

노사는 올해 미국의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이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교섭 초기부터 쟁점이 됐던 정년 연장은 일단 현재 촉탁제도(정년퇴직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대비해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가결을 토대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을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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