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어 기아도 통상임금 확대…명절보조금·휴가비 포함

시간 입력 2025-09-25 09:29:54 시간 수정 2025-09-25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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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후속 조치
28개 항목 엔지니어·기술직 수당 포함

기아 양재 본사 전경.<사진제공=기아>
기아 양재 본사 전경.<사진제공=기아>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도 명절보조금, 여름휴가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전날 2025 특별합의 회의를 통해 명절보조금(설·추석 각 110만원)과 여름휴가비(80만원), 엔지니어·기술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임금으로 추가 적용하는 항목은 엔지니어 직군의 경우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등 16가지 항목이다. 기술직은 본인수당, 보전수당, 정비향상수당 등 12가지 항목이 적용된다. 전직군은 명절보조금,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합의안에는 통상임금 확대가 대법원 판결 시점인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대법원은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아에 앞서 현대차도 휴가비, 명절지원금, 연구능률향상비, 연장근로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직원 1인당 평균 318만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 노사 간 통상임금 확대 합의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회사의 1차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노사는 이날 7차 본교섭을 이어간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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