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사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지원
지난 25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최혁승 부문장(왼쪽)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조직으로 병원 봉직 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주로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개인 의사들도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일반 진료 의사와 대진(당직) 의사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와 진료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얻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회원들의 보험 가입 신청, 문의 응대 및 보상 접수 등 모든 과정은 티피에이코리아가 담당한다. 티피에이코리아는 개인형 의사배상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보상 중심의 보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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