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10월부터 연체재권 매입 시작…1년간 채권 일괄 인수
금융위 “상환능력 심사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 최소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 되었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각 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한다. 채무조정은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며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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