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위한 ESG 공시 개선”

시간 입력 2025-10-01 16:12:15 시간 수정 2025-10-01 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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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ESG 평가 반영 명문화하는 가이던스 개정·시행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1일 승인의결 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된다. 그리고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예고가 실시된다.

1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개정된다. 가이던스는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을 규정한 모범규준이다. 자율규제 기구인 ESG 평가기관 협의체(참여 기관 : 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 옵저버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마련했다.

현재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이슈 발생 시 자율적으로 반영 중에 있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한 것이다.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해 기업의 중대이슈 발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ESG 평가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금번 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상장사의 중대재해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도 신설된다. 그간 상장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국거래소에 수시공시 중으로,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중대재해 발생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가증권 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도 1일 의결했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사 대상 안내를 거쳐 이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 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잠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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