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회생절차 개시 불복…경영권 다툼 격화

시간 입력 2025-10-15 07:00:00 시간 수정 2025-10-15 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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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균 전 대표 법정관리인 권한 박탈 시도
절차 취소 시 유영일 대표 경영권 강화 전망
나 대표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 저지 노림수

나원균 동성제약 전 대표. <사진제공=동성제약>
나원균 동성제약 전 대표. <사진제공=동성제약>

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법정관리인 나원균 전 대표의 권한을 박탈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동성제약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번 항고는 회생절차를 취소시켜 법정관리인인 나원균 전 대표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회생절차가 취소될 경우 법원의 관리·감독이 종료되면서 나 전 대표의 권한은 사라지고, 최근 새로 선임된 유영일 대표 체제의 경영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사 측 인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킨 뒤, 나 전 대표를 해임하고 유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현재 동성제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은 법정관리인인 나 전 대표에게 있다. 이에 따라 등기상 대표인 유 대표는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브랜드리팩터링과 나 전 대표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기업인수합병)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나 전 대표는 지난 8월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며, 인가 전 M&A를 통해 외부 자금을 유입해 회생채권 변제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M&A가 추진될 경우 브랜드리팩터링은 최대주주 지위를 잃고 지분 확보를 위해 투입한 자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기존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보유한 보통주 297만545주(지분율 11.16%)는 지분 희석과 함께 무상소각이나 무상감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 4월 이양구 동성제약 전 회장과 120억원 규모의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동성제약은 최대주주가 된 브랜드리펙터링의 경영권 확보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다른 회사들에게 최대주주 투자를 제안하며 우호적인 편을 찾아 회사를 넘기려고 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로 가게 된다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휴지조각이 돼 버릴 것”이라며 “당사는 인가 전 M&A를 절대적으로 막고 회생 또한 취소하며 회사 정상화 거래재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의 항고 건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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