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주택가격 수준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

시간 입력 2025-10-15 10:00:10 시간 수정 2025-10-15 08:59:39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금융위, 주택시장 안정화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출수요 관리안 제시… 스트레스 DSR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 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크게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 즉시 적용 등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現 6억원)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차주 DSR 산정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9월에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인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이번 대책의 성공적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