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광명‧성남 분당 등 경기권도 12곳도 규제지역 추가
15억 초과~25억 이하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6억→4억
서울시 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하고 주택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은 세 번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오는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한도로 지금과 같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DSR 산정시 포함하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그래픽] 글로벌 9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설비투자 전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16/2026101610521458238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