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일정 재검토…“2035년까지 점진적 진행”

시간 입력 2025-10-19 12:00:00 시간 수정 2025-10-17 09: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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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듀레이션갭 규제 방안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예측가능성을 갖고 대비할 수 있게 향후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일정을 견지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종관찰만기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에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최종관찰만기는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의미한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시 최종관찰만기까지는 실제 국고채금리를 반영하며 최종관찰만기 이후에는 장기평균치 및 계량모형을 활용한 추정금리를 사용한다.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할 경우 실제 장기금리가 추정치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장기할인율이 인하되는 효과과 있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건전성 비율은 하락한다.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장·단기(30/20년물) 금리역전 현상이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며 보험사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장기물 중심의 수요 증가로 향후 금리역전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보험사 킥스비율이 평균적으로 19.3%포인트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일시에 과도한 건전성 부담이 예상된다. 참고로 EU에서도 당초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삽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갭이 일정 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해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규제 도입 전에도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실태 점검·밀착관리를 즉시 시행해 듀레이션갭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듀레이션이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이며, 듀레이션갭은 부채-자산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듀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며, 금리리스크 요인으로 반영되어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반영되는 등 간접적으로만 규제되고 있다.

국내 보험사의 경우 해외 주요 보험사 대비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따라 부채 듀레이션이 길고, 이에 따라 자산 듀레이션도 길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레이션갭은 평균적으로는 해외 주요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이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들은 시장 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신 제도의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험산업의 ALM(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를 통해 자본의 금리변동성 해소)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변경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별도의 조치 없이 2026년부터 즉시 적용된다. 듀레이션 규제의 경우 올해 계량영향평가를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해 듀레이션·갭 정의 도입, 경영공시 등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며 “경영실태평가에는 2027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험사 듀레이션갭 관리 실태점검·밀착관리는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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