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
시흥 건설 현장 교량 붕괴 사고.<사진=연합뉴스>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이날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앞서 계룡건설은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거더를 교각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9개소의 거더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계룡건설 측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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