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적용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범수 창업자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회사에 씌워졌던 오해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사유진 기자 / nick30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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