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전문가’ 장동현, 내년 3월 말 임기 만료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54억원 부과 ‘겹악재’
영업정지·과징금, 직접 영향 미치지는 않을 듯
오는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장동현 SK에코플랜트 부회장(대표이사)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시흥교량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전임 박경일 대표 시절 발생해 장 부회장은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 있지만, 시흥교량붕괴사고는 장 부회장 재임 시절 발생해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는 5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했다.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억1000만원, 박경일 전 대표이사 사장에 4억2000만원, 장동현 부회장과 김형근 사장에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2023년까지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 SK에코플랜트 아메리카스의 매출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연결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했다고 보고 회계감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SK에코플랜트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까지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시흥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거더를 교각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9개소의 거더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공시에 따르면 장 부회장은 지난 2024년 1월 19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임기 만료는 내년 3월 31일이다.
장 부회장은 ‘재무·투자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SK에코플랜트 부회장으로 취임해 반도체 중심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잇따른 악재가 장 부회장의 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SK에코플랜트가 오는 2027년 IPO를 목표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관련 회계 관련 악재가 터진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경영 투명성 등이 중요한 심사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사안이 장 부회장 취임 전 발생한 일이라 연임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아직 임원 인사와 관련해 내려온 공지가 없다”면서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안이 현재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일이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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