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운용, 계약금 2천억 불이행…법적 절차 착수”

시간 입력 2025-10-29 11:00:13 시간 수정 2025-10-29 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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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IFC 매각건 계약 해지 후 계약금 반환 없어…미래에셋 “후속 법적절차 착수 준비 마쳐”

여의도 IFC 빌딩. <사진=연합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글로벌 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이달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브룩필드운용은 서울 여의도 IFC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했다. 미래에셋은 인수 가격으로 4조1000억원을 제시하고, 7000억원을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로 조달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영업인가를 불허하며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양사는 미래에셋이 선 지불한 2000억원의 이행 보증금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SIAC가 지난 13일 브룩필드운용 측에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금 2000억원을 미래에셋에 전액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 이후 브룩필드운용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래에셋운용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당사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 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로,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완료했다”며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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