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지난 2월 영업 일부정지 이어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 과태료 매겨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화폐가치 어려워”…금감원, 감독체계 강화 추진
시장 커지며 대기업 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동 걸리나…2단계 입법에 영향 예상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날카로워지는 분위기다.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당국의 기조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당국은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FIU가 금융사에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FIU는 두나무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진행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약 860만건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건은 530만건, 거래제한 의무 위반 건은 330건에 달한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한 실명확인증표를 요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받는 등 부실한 고객확인 절차를 실시했다. 또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점이 발각됐다.
FIU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적용사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FIU는 지난 2월에도 두나무에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당시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등을 내린 바 있다. 두나무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 영업일부정지 집행은 정지됐다.
두나무는 이번 결정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 수장도 변경됨에 따라, 각 업권에 대한 당국의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최근 세를 급격하게 불린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보다 강조하는 기조가 명확해지고 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감독체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기존 일(日)단위로 이뤄지던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분(分) 단위로 단축하는 분석 알고리즘 개발에 착수했다. 그간 금감원 자체 인력을 동원해 단속하던 불공정거래가 초단기 시세조종 등을 적발하는 데 한계에 봉착한 데 따른 조치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올 9월까지 금유당국이 적발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만 21건에 달했다.
지난 9월 이 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해야 한다”며 “과도한 이벤트,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 몰두한 왜곡된 경쟁보다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모두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이 이 간담회에서는 업계 2위 빗썸을 초대하지 않아 업계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기도 했다. 당시 빗썸은 당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코인 대여 서비스를 강행했는데, 금감원이 빗썸을 간담회에 초청하지 않음으로써 경고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장 역시 가상자산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시장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에 대해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연내 가상자산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제도 설계의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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