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HUG CI.<사진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13일 밝혔다.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으며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또 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핵심이다.
공매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되며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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