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문] <인천공항공사, 방역 업무 여성에 ‘새벽전화 22번’한 직원 감봉 처분> 관련

시간 입력 2025-12-10 09:56:55 시간 수정 2026-03-17 11:12:45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본지는 2022. 3. 14. “인천공항공사, 방역 업무 여성에 ‘새벽전화 22번’한 직원 감봉처분”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해당 직원이 이성적 호감을 갖게 된 여성을 인천공항 내 마트에서 만났고, 여성과 전화번호를 교환한 직후 여성으로부터 연락거절의사를 수령하였으며, 위 여성의 피해가 사내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자제를 요청한 인천공항공사의 직속상사를 고소까지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가 해당직원에 대해서 협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인사규정상 처벌을 적용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해당직원은 위 여성을 인천공항 내 마트가 아니라 롯데마트 영종도점에서 만났고, 연락처를 교환한 직후가 아니라 후 위 여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눈 다음 다시 메시지로 인사를 건넸을 때 연락거절의사를 수령하였으며, 인천공항공사의 직속상사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해당직원은 자신이 여성을 고소한 이유는 여성의 피해가 사내에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직장상사에게 전달된 피해 내용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고, 인천공항공사는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위반 성립을 단정한 것이 아니고 해당직원은 현재까지도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 왔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위 정정 및 반론보도는 판결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