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급법원, 일양약품에게 약 180억원 배당지급 판결

일양약품 로고. <사진제공=일양약품>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측에 제기한 미배당이익금 배당 청구소송이 최종심인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에서 승소했다.
중국 지린성 고급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화일양측이 보유 중인 미배당이익금 약 180억원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게 배당지급 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일양약품은 3년 이상 묶여있던 미배당 이익금 전액을 회수하게 됐다.
중국의 1,2심 법원은 “통화일양의 중국 주주측 이사들이 이익배당을 동의하지 않은 사유는 합리성이 결여돼 있으며, 이는 한국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주주의 권리남용 행위로 간주된다”며, “2020년도와 2021년도 미배당이익금을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지급하라”는 명확한 판결을 2심을 통해 확정판결했다.
일양약품은 그간 중국 합자법인 통화일양측의 이익금 배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과 중국주주의 합자계약과 회사정관 위반에 따라 2023년 통화일양의 해산청산을 결정했다.
일양약품은 배당이익금을 회수해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 개척과 전략적 사업 확장을 통해 매출 증대와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지원 기자 / kjw@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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