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처법 1호’ 삼표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시간 입력 2025-12-19 17:09:25 시간 수정 2025-12-19 1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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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이같이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 이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중처법 1호 기소 대상이 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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