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입찰 담합…공정위, 48개사에 과징금 250억원

시간 입력 2025-12-30 09:27:15 시간 수정 2025-12-30 0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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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넥스 58억, 한샘 38억원, 현대리바트 37억원 등 부과
건설사 발주 빌트인, 시스템 가구 등 입찰 가격 담합

한샘 사옥 전경.<사진제공=한샘>

한샘, 에넥스 등 국내 주요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신축 건물 내장형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 밝혀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구·판매업체 48개사는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또는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 등을 정해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이 금액을 기초로 입찰하는 등 밀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가구·판매업체 48개사에 총 25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에넥스(58억4400만원)이며 한샘이 37억9700만원, 현대리바트 37억4900만원 등 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담합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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